이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외교 안보 부처만 남고 다른 부처들이 모두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최병선·崔秉瑄 경원대 교수)는 5일 국회 ‘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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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 후속대책위는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 등 7개 부처만 이전하는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행정특별시’안에 대해 “행정부의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행정의 중추기능 이전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후속대책위도 ‘행정특별시’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는 있지만 헌재 결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중심도시’는 위헌 가능성이 없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도 기대되지만 도시의 자족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과학연구도시’는 균형발전 선도 효과가 미흡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대학과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전 기관 및 대상 공무원은 △행정특별시 안이 18부 4처 3청에 1만6467명 △행정중심도시 안이 15부 4처 3청에 1만4104명 △교육과학연구도시 안이 7부에 3304명으로 추산됐다.
국회 특위는 후속대책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2∼5월 대안도시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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