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일 행정도시특별법 단독발의”

  • 입력 2005년 2월 5일 0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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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5일 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인 ‘행정도시특별법(가칭)’을 단독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위원회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5일밖에 시간이 없다”며 “당론을 결정하지 않은 한나라당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법안을 단독 발의할 경우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박 의원은 “발의 후에도 한나라당과 언제든지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도 서울 서초구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2월까지 (행정수도 대안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여러가지가 난맥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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