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각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아 17일 오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행정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주무 관청으로 ‘행정도시건설청’을 설치하고 특별법의 명칭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기로 했다고 소위원회의 한 위원이 전했다.
이전할 정부부처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를 포함한 16부 4처 3청의 이전을 특별법에 명시하자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부처 이전 범위를 명시하는 데 반대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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