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서 단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되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의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추가로 1년 더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상습적인 부정행위자는 2년간 수능 응시가 금지된다.
올해부터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4교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과목 문제지가 아닌 다른 문제지를 봐서도 안 된다.
시험시간에 화장실에 갈 때 복도감독관의 금속탐지기 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적발돼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 등 유의사항에 명시된 금지 물품은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나눠주는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에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필기구는 꺼내놓아서는 안 된다. 보청기, 돋보기 등 수험생의 신체 여건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수험생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감독관 지시 불이행’으로 시험이 무효가 된다.
또 시험장마다 휴대용 전파감식기를 1대씩 설치해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전파가 이용된 사실이 감지되면 해당 교시 시험이 끝난 뒤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동원해 검색을 실시하며 이에 불응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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