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교육부가 고발하는 즉시 관할 종로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또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합의해 추진한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데 앞장선 교사나 교원단체 등을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전교조 소속 교사 50여 명이 단상을 막아 공청회가 무산됐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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