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일 임금 고용보험서 부담…黨政합의

  • 입력 2005년 4월 2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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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6년부터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액(임금)을 전액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산전 산후 휴가급여 월 상한액(135만 원)을 감안하면 출산 여성은 국가로부터 최대 400여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당정은 또 자연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출산 휴가 45일을 주고, 휴가 급여액(휴가비)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원혜영(元惠榮)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정병석(鄭秉錫) 노동부 차관, 장병완(張秉浣) 기획예산처 차관 등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출산 여성에 대한 임금 및 휴가비 지급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 개선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반영되게 된다.

산전 산후 휴가급여의 경우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2006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08년부터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2006년부터는 1100억여 원, 2008년부터는 900억여 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는 90일분 급여 중 30일분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돼 있다. 2004년 고용보험 부담액은 약 416억 원이었다.

이목희(李穆熙)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산전 산후 휴가급여를 전액 사회가 부담할 경우 여성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이 확대되고 저출산 현상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여액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되 일반 회계에서 약간의 예산이 지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임신 4∼7개월에 자연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 대상자이며 인공유산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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