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장려금 함부로 못준다… 조례없으면 선거법 위반

  • 입력 2005년 5월 5일 18시 34분


경남 함안군(군수 진석규·陳碩圭)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 아기를 낳으면 5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선거법에 위배되는 바람에 시행이 어렵게 됐다.

5일 군에 따르면 6만2000명인 인구를 7만 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셋째 아기를 낳으면 500만 원, 둘째는 50만 원의 장려금을 주기로 하는 인구증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법령에 정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장려금을 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방선거 1년 전인 이달 말까지 제정돼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인구증가 대책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이달 말까지 조례 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당분간 장려금 지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발효되면 이 지침에 따라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내에서는 남해군이 지난달 조례를 제정해 셋째 출산 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하동군은 110만 원, 창녕군은 50만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함안=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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