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협의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법인협의회에서 긴급 시도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법인협의회는 이번 주 중에 하루를 정해 실시하려 했던 항의성 휴업은 9일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 취소했다.
법인협의회는 개정 사학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 등의 법률적 절차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법안 재의 및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법인협의회는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악질적이고 범죄적인 사학 비리를 막을 수 있어 잘된 일이다”라고 사학법인을 비리 집단으로 몬 것은 교육 총수로서 적절치 못한 망언이라고 규탄하고 김 부총리의 퇴진 운동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소집한 전국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정확한 법 개정 취지 등을 사학법인에 전달하고 설득하기로 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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