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자 A2면에서 ‘사학법 개정 땐 내년 신입생 안 받아’ 기사를 읽었다.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연내 강행 처리할 경우 내년도 중고교생 학교 배정을 거부키로 사립중고교 경영자 800여 명이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른 징계도 각오하고 있다니 앞날이 걱정스럽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이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나 놓고 있다. 일부 사학의 비리를 막기 위해 전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건 옳지 않다. 사학이 무너지면 공교육도 무너진다. 정부 여당은 국공립 학교장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까지 반대하는 사학법 개정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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