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7일 03시 00분


[워라밸 일·삶의 균형]정부, 돌봄 부담 덜어줄 정책 발표
公기관 3월 시행, 민간엔 지원금… 연간 10일 ‘자녀돌봄휴가’도 추진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공공기관 근로자의 출근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진다. 학부모에게 연간 10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는 ‘워 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생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3월부터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다. 공무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따라 필요에 따라 출근시간을 조정하면 된다.

정부는 민간 중소기업이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주 35시간 근로)로 조정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4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출근시간 조정이 어려운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것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서 일찍 하교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퇴근시간을 당기고 싶다면 현재 시행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를 하면 정부가 줄어든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4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해 200만 원이던 월급이 100만 원으로 줄었다면 정부가 80만 원을 보조해준다. 만약 오전 10시 출근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오전 10시 출근, 오후 3시 퇴근’도 가능하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연간 최대 10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모 부양 등을 사유로 최대 90일간 휴직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90일 중 10일은 자녀돌봄휴가로 쓸 수 있다.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법 개정과 예산 편성이 필요한 대책은 3월에 추가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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