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 질환은 주52시간 근무 안해도 산재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2020 행복원정대:워라밸을 찾아서/노동잡학사전]산업재해 인정 기준

노동잡학사전 : 산업재해 인정 기준
뇌심혈관 질환은 주52시간 근무 안해도 산재 인정


올해부터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해도 업무가 과중한 탓에 뇌심혈관계 질환(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산재인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휴일근무 등 피로가 쌓이는 ‘과중 업무’를 2개 이상 했다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어도 산재로 인정한다.

과중 업무는 휴일·교대근무를 포함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등 7가지로 규정했다. 특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었다면 과중 업무를 하지 않았어도 산재로 인정한다. 지난해까지는 과중 업무를 했더라도 발병 전 12주 동안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어야 산재로 인정했지만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뇌심혈관 질환#주52시간#산재 인정#워라밸#산업재해#근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