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인천 제주의 초미세먼지(PM2.5) 일 최고농도는 각각 m³당 42μg, 49μg, 4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현행 기준상 ‘보통’ 수준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턴 모두 ‘나쁨’ 수준이 된다.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통합대기환경지수(CAI) 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바꾸면서 현행 4등급(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인 통합대기환경지수의 ‘나쁨’ 기준과 ‘주의보·경보’ 발령 기준 수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 북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초미세먼지가 이틀 걸러 한 번씩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 기준 강화가 맞는지를 놓고 찬반 갈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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