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新목민심서-공직사회 뿌리부터 바꾸자]
공무원-이익단체의 ‘규제 공생’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 A 씨는 2018년 6월 재수 끝에 환경부 소관 민간협회에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이 협회는 환경부 소관 법률에 따라 설립됐고, 현재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환경부의 위탁업무를 맡고 있다. 기관감사도 환경부로부터 받는다.
A 씨는 해당 법률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과장을 지냈다. 당초 A 씨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 때문에 첫 번째 재취업 심사에서 ‘취업 제한’ 통지를 받았지만, 한 달 만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결과가 ‘취업 승인’으로 바뀌었다.
이 협회의 1∼4대 회장은 모두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회장을 포함해 협회에서 월급을 받는 임원은 2명뿐이지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임원은 모두 환경부 출신이 맡았다. 협회 회비는 민간기업이 낸다.
A 씨 사례는 정부 부처가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를 만드는 3단계 패턴의 전형이다. ①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또는 산업 진흥책을 만들고 ②법령을 통해 이 규제나 진흥책을 수행할 기관을 설립한 뒤 ③해당 기관 임원으로 자기 부처의 퇴직 공무원을 보내는 방식이다.
▼ 규제권한 이용해 이익단체 기득권 지켜줘 ▼
공무원이 규제를 만들고 그 규제를 이용해 산하기관이나 관련 협회에 재취업하는 공직사회의 그릇된 관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각종 규제 권한을 이용해 이익단체의 기득권을 지켜주다가 퇴직 후 해당 기관으로 옮겨가는 ‘규제 공생’ 현상도 여전하다. 특히 새 업무를 만들어 공무원을 늘리면 그에 맞춰 규제도 계속 증가한다. 규제 개혁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같은 검은 고리 때문이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규제정보포털에 신규 규제법령을 공개하는 17개 부처의 인원 정보, 등록 규제 건수, 재취업 실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들 부처가 2014년 초부터 5년 반 동안 늘린 공무원 인력은 3749명이었다. 같은 기간 해당 부처에서 신설, 강화 또는 일부 수정된 규제는 7361개였고,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민간 등에 재취업한 관료는 354명이었다. 공직자윤리위 심사 없이 민간으로 가는 사례는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재취업 관료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민간에 재취업한 공무원의 업무는 자신이 근무하던 부처의 업무와 연관돼 있다”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정년이 사실상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보미 bom@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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