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대학원 법의학과정을 이수했으며 의료사건 전문변호사를 지향합니다. 수임료는 ○백만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www.○○○.co.kr입니다.”
변호사들이 인터넷에 광고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대한변협 윤리위원회가 신문 TV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에도 변호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업무 광고기준 규정’ 개정시안을 집행부에 냈기 때문. 윤리위는 “변호사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 브로커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들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광고비용을 연간 매출액 5%나 3천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형사 상사 등 전문분야를 내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화시대 법조계의 변화를 반영한 이 개정안과는 별도로 이미 국내 일부 변호사와 법률회사(로펌)들은 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해 법률상담과 회사 소개를 하고 있다.
변호사 광고는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개업과 사무실 이전 때만 할 수 있도록 변협 차원에서 규제해왔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