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가 국내 최초로 개방형 민영교도소인 ‘기독교 교도소(가칭)’설립을 추진,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낳고 있다.
개신교측은 교계 헌금으로 3백∼5백명 수용 규모의 교도소를 세워 국가에 기부한 뒤 교계가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세워놓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재소자는 6만3천여명. 수용 한계인 5만7천여명을 훨씬 넘어선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 교도소 설립은 국가예산을 절약하고 과밀을 해소할 새로운 대안이라는 의견과 함께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정선교회의 찬성론. “재소자들이 3명중 2명꼴로 출소 후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현실에서 실효성있는 교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미국 60곳, 영국 4곳, 호주 3곳 등 세계적으로도 민영 교도소가 늘어나는 추세고 브라질 종교교도소의 경우 재범률이 75%에서 10% 이하로 떨어지는 등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헌법상 정교(政敎) 분리 원칙을 내세우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점. 한인섭 서울대교수(법학)는 이렇게 지적한다. “재소자 선발에 있어 기독교도만 받아들이거나 종교행사를 강요한다면 평등과 종교의 자유 원칙에도 위배된다.”
〈전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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