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구입시 지하철이 운행중인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지 시민은 도시철도채권을, 기타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도시철도채권은 자동차배기량별로 등록과세표준액의 4∼20%, 지역개발채권은 1.5∼12%로 도시철도채권이 약간 비싼 편.
서울에 사는 이모씨(34)는 최근 일산에 있는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자동차를 구입했다. 현대자동차의 1천8백㏄ EF쏘나타를 구입할 경우 서울에서는 73만6천여원을 내야 했으나 일산 주소로 구입했을 때는 49만여원만 내면 되기 때문.
이씨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등록된 차를 몰고 다니다 1개월 뒤 서울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때 든 비용은 번호판 교체비에 들어간 1만여원뿐.
이씨는 “주민등록을 옮기는 등 서류를 구비하느라 불편했지만 IMF체제하에서 한푼이 아쉬운 터라 이같은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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