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 역사적인 금강산관광선 취항을 앞두고 현대그룹이 ‘의외’의 문제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동해항을 떠난 관광선이 도착할 장전항의 ‘성격’에 따라 운송사업 형태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
해운 관련법에 따르면 선박 국적 등에 관계없이 여행 행선지가 외항일 경우 선박에 싣게 되는 담배 주류 등이 면세처리된다. 선박내에 카지노도 설치할 수 있다. 반면 여행객들은 출입국관리소 등을 거치면서 출국세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여행경비가 추가된다.
그러나 내항으로 지정될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우선 여행객들이 서남해 섬여행을 가듯 ‘승선증’만 달랑 쓰고 금강산 관광선에 오르긴 어렵게 된다. 까다로운 승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임가공 등 남북간 경제거래는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다. 우리 헌법이 영토한계를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못박은 데다 91년 남북합의서에서 ‘남북간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 간주한다’고 정했기 때문. 현대 관계자는 “25일 방북 실무단이 귀국하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를 표시.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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