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으로 보는 세상]6년전 해지한 통신요금 지각독촉장

  • 입력 1998년 12월 3일 19시 37분


중소기업체 사장 최모씨는 며칠전 6년전의 PC통신 요금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92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사용한 PC통신 천리안 요금 9만8천여원을 갚지 않으면 개인신용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내용과 함께.

요금고지서를 보낸 주체도 통신회사가 아니고 채권을 위임받은 한국신용정보란 회사였다.

최씨는 당시 전화로 PC통신 가입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그후로는 사업이 바빠 한 번도 PC통신에 접속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이사를 가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적도 없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이자까지 붙여 요금고지서를 보낸 것은 통신업체의 횡포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선호출 및 PC통신업체들이 이달초부터 요금 상습체납자들에게 다른 통신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거나 신용카드사용에 불이익을 주기로 발표한 후 최씨처럼 체납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위야 어찌 됐든 최씨는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힐까봐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회사측은 “통신요금 장기 미납자들에게 일괄 독촉장을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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