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마세요]올 징병검사부터 판정委에 가족대표 포함

  • 입력 1998년 2월 5일 20시 28분


94년부터 신체등위(1∼3급)에 따라 현역입영 판정을 받았던 고교중퇴자가 4년만인 올해부터 다시 보충역에 편입된다. 또 병역면제 판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면제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는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에 수검자 가족대표가 포함된다. 또 올해 징병검사는 5일 시작돼 11월6일까지 실시된다. 병무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8년도 병역판정기준 및 징병검사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현역판정대상은 고졸이상으로 신체등위 1∼3급자 △보충역은 고졸이상의 신체등위 4급자와 고교 중퇴 및 중학교 졸업자로서 신체등위 1∼4급자가 된다. 올해 징병검사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79년생과 78년 이전 출생자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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