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17대국회 4大 쟁점법안
[바뀝니다]제주시 지방세 납부방법
업데이트
2009-09-26 00:49
2009년 9월 26일 00시 49분
입력
1998-01-05 20:49
1998년 1월 5일 20시 49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제주시 지방세 납부방법〓제주시민은 시의 지방세자동계좌이체 제도 시행에 따라 자동차세 토지세 등을 자동이체예금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자동계좌이체 신청은 각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17대국회 4大 쟁점법안
>
구독
구독
<4·끝>민생관련 법안
<3>국회개혁 입법
<2>비정규직 논란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오늘과 내일
구독
구독
횡설수설
구독
구독
송평인 칼럼
구독
구독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단독]野 “‘경호처, 비서실 지시로 압수수색 거부’ 주장 나와”
여야 “내일 본회의서 대부업법-AI기본법 등…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연인 목에 ‘키스 마크’ 남기면 안되는 위험한 이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