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Q&A]매입땅, 등기부보다 실평수 작아야

  • 입력 1998년 6월 15일 19시 53분


▼ 문 ▼

등기부에 1백평으로 나와 있는 대지를 평당 1백만원에 샀습니다. 대금을 지급한 뒤 측량을 해보니 90평이었습니다. 10평 값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땅주인은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대전 지모씨)

▼ 답 ▼

일반적으로 매매 물건의 수량이 부족하면 대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정확한 수량 측정이 어렵고 수량 변동의 여지가 많은 특성 때문에 감액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토지매매에는 △입지에 주목해 필지 단위로 총 대금과 평당가격을 결정하는 ‘필지매매’ △평당가격을 먼저 정하고 실(實)평수에 따라 대금을 계산하는 ‘수량매매’ 등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감액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수량매매입니다.

귀하의 거래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했느냐의 여부보다는 계약서에 나타난 매입자의 관심이 토지 자체냐 일정한 면적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판례는 계약 당시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필지 매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평수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특약을 했다면 10평 값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 없이 해당 대지를 한덩어리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면 감액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정 면적의 대지를 사고 싶으면 측량 결과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계약서에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과 다르면 실제 면적을 따른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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