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Q&A]선친 신원보증 아들 책임은?

  • 입력 1998년 6월 29일 19시 13분


▼ 문 ▼

2년 전 사촌 형이 무역회사 총무부에 취직할 때 아버지가 신원보증을 섰습니다. 보증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무역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촌형이 1천만원을 횡령한 뒤 행방불명이 됐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촌형은 경리과로 옮긴 뒤 사고를 냈습니다. 무역회사는 형의 근무부서가 바뀐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요.

▼ 답 ▼

신원보증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대개 책임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신원보증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신용보증법에 의한 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신원보증 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이후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신원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촌형이 무역회사에 손해를 입힌 시점이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이므로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상속한 귀하는 무역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상속한 재산이 손해배상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용자가 불성실하거나 보직 또는 근무지를 바꿔 신원보증인이 감독하기 어렵거나 책임이 가중될 때 사용자는 신원보증인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신원보증법은 사용자가 통지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보증 책임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무역회사가 사촌형의 부서 이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귀하는 1천만원 전액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