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Q&A]보증부탁 금액보다 초과대출때 책임한도

  • 입력 1998년 7월 15일 19시 24분


▼ 문

작년에 가까운 친척이 ‘사업자금 1억원을 대출받는데 필요하니 집을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척과 함께 은행에 가서 금액란이 공란으로 돼 있는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했습니다. 며칠 전 은행이 제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친척이 2억원을 대출해간 뒤 이자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보 책임을 얼마까지 져야 하나요.(서울 이모씨)

▼ 답

친척의 사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근저당 계약서에 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친척의 사기행위 입증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귀하는 2억원의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친척의 사기행위를 입증하면 이사안은 “제삼자(친척)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은행)이 알거나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의사표시(담보 제공)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의거해 해결됩니다.

은행이 친척과 사기를 공모했다면 귀하는 소송을 통해 은행의 근저당 설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기 행위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은행은 일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담보제공자인 귀하에게 담보한도액을 물어봤다면 친척의 사기 행위를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소송을 통해 담보제공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백지 계약서에 서명날인 한 잘못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억원 미만의 담보 책임을 지는 방식의 민사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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