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가 일체의 비용을 대는 조건으로 1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갑회사와 “해외연수를 마치고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겠다”는 약정을 맺었으나 개인 사정 때문에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갑회사는 “해외연수에 소요된 교육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갑회사의 요구가 타당한지요.(서울 이모씨)
▼ 답 ▼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훈련 비용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훈련비용을 들여 해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고도로 전문적인 영역의 훈련은 직업훈련기본법상 직업훈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업체가 위탁교육 비용을 부담하고 직원이 교육을 마친 뒤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을 때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습니다.
따라서 갑회사가 귀하의 퇴직으로 명백히 손해를 입게 된 이상 퇴직금에서 해외연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무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연수 기간중 지급받은 정상 급여 및 상여금 상당액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 취지상 국가나 공공재단이 비용을 댔을 때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의 범위를 넘는 직업훈련을 받았을 때라도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 국가나 공공재단이 당초 약정에 근거해 교육 이수자와 손해배상을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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