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갑이 치료비를 물어주지 않아 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이 갑자기 합의를 보자고 조르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의료보험조합이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를 제가 부담해야 합니까.(경남 마산 진모씨)
▼ 답 ▼
현행 의료보험법상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때 의료보험조합이 보험급여를 하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피해자로부터 조합으로 넘어갑니다.
조합은 피해자에게 보험 급여를 한 뒤 급여비용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조합은 손해배상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 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퇴원시 의료보험 처리한 치료비중 귀하의 부담분을 조합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은 귀하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갑에게서 받아내게 됩니다.
귀하가 보험 급여를 받기 시작한 이후 합의를 보았다면 갑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는 사람과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하더라도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갑이 귀하에 대한 보험 급여 사실을 몰랐고 그 점에 대해 잘못이 없을 때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은 갑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잃게 됩니다.
귀하가 갑과 합의하면 조합은 귀하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환수하고 더 이상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볼 때 의료보험 처리되는 치료비를 포함해 합의금을 정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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