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카운슬링]회사 파산때 밀린 임금 받을길 없나

  • 입력 1998년 12월 21일 19시 24분


▼문

20일전 다니던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직하기 전 4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서울 황모씨)

▼답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2월말에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사업주로부터 걷은 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중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사업을 해온 사업장중 △파산 △화의 개시 △정리절차 개시 등의 결정을 받거나 △사업을 중단하고 재개 전망이 없는 중소기업중 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런 사업장에 근무했던 근로자중 파산, 화의 개시, 정리절차 개시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처음 ‘사실상 도산 등 인정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이 체당금(대체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상 도산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사전에 ‘도산 등 사실 인정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한지 2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중 일부를 근로자 계좌로 넣어줍니다. 최종 3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30세미만 80만원 △30세이상∼45세미만 1백만원 △45세이상 1백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문의:근로복지공단 민원실 02―6700―467∼8)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