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한 국가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남미 3개국.
이들은 지난해 미국 주(州)정부들이 필립 모리스 등 담배제조회사들을 대상으로 담배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질병치료비와 보상비용 소송을 내 향후 25년간 2천60억 달러를 받기로 합의한데 영향을 받아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3개국은 미국의 담배회사들이 자국내 담배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담배회사들은 지난해 미국내 주정부를 대리한 변호사들이 무려 80억달러(약 9조2천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것을 지적하고 대형 집단소송으로 재미를 본 미 변호사들의 농간에 외국정부들이 놀아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 법원의 최초의 심리결과는 2월12일 나올 예정.
한편 마셜군도와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각각 자국내 법원에 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출해 놓은 상태.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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