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른 사람의 세무관련 업무를 대리해 준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탈세에 가담한 세무대리인은 2년 이하의 직무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씨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연예인)인 김씨와 신씨를 대신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 기장과 세금신고를 하면서 남이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가공의 인건비를 더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도와준 혐의다.
이씨는 두 가수의 매니저인 라인음향 사맹석(史孟錫)대표와 짜고 이같은 방법으로 김씨와 신씨의 94∼96년 사업소득을 5억원과 5억9천만원 줄여 신고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씨와 신씨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씨와 신씨는 탈세사실을 인정해 국세청이 고지한 종합소득세 3억4천2백만원과 4억3천9백만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액 납부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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