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특허청은 4일 다이애나 전왕세자비의 기념사업재단이 97년 10월 신청한 ‘다이애나 얼굴’에 대한 상표권 보호 신청에 대해 1년3개월만에 이같이 최종 판결했다.
재단은 다이애나의 얼굴이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미 공개된 다이애나의 52가지 얼굴사진에 대해 특허권은 신청했었다.
특허청의 기각에 따라 다이애나의 얼굴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앞으로도 재단측에 로열티를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재단측은 당초 특허권을 낼 때 찻잔 등 기념품은 물론 샐러드 드레싱에서부터 카펫, 불쏘시개, 빵발효 이스트에 이르기까지 다이애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갈 수 있는 예상가능한 물품에 대해 미리 특허권을 신청해 “다이애나를 이용해 떼돈을 벌려고 한다”는 비난을 샀었다.
특허청은 지난해 7월 1차 심의를 통해 일단 “다이애나의 얼굴은 상표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후 특허물품 리스트를 수정해 제출할 경우 일부 사진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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