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으로 본 세상]변호사는 본업…중개사는 부업

  • 입력 1999년 2월 17일 19시 42분


‘변호사 업무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변호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소송 수행 외에도 보험중개사 부동산중개사 등의 겸업을 시도하고 있다.

문장록(文長錄·43·사시 28회)변호사는 지난해 12월14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보험중개인’ 겸업 허가를 얻어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변호사는 지난해 손해보험중개인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했으며 최근 Y보험중개법인의 이사로 등록했다.

문변호사는 “변호사 경험을 살려 배상 책임보험 분야의 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최근 11개 손해보험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개업중인 A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기 위해 변호사회에 겸업 신청을 냈다.

변호사들이 다른 전문 직종으로 진출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불황이 가장 큰 원인. 또 사법시험 정원의 확대로 앞으로 매년 4백∼5백명의 신참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올 경우 소송 업무만으로는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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