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제기한 단체는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공동대표 임기상). 재산세 성격이면서도 재산가치 감소와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새차나 헌차나 똑같이 걷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며 최근 행정자치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과 입법청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운동연합은 이의신청서에서 “차량매입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자동차 보험료도 차량연식에 따라 줄어드는데 유독 자동차세만 일률부과되고 있다”며 “오래 탄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연합은 “자동차 연식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면 자동차를 오래타는 습관이 길러져 자동차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며 자동차세를 차등 적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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