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운송노조(STP)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기오염이 심해 교통이 통제되는 지역에서는 교통통제기간중 시민들이 무료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TP는 “무료운행은 차량운행 제한조치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TP는 장 클로드 게소 교통장관의 제안으로 교통량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31일 오후 5시부터 1월1일 낮 12시까지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국철을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다.
프랑스에서 96년 제정된 대기오염법은 오존과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아져 대기오염이 심해지면 파리와 인근 22개 지역에서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존은 농도가 360㎍/㎥를 넘으면 ‘경보’단계에 해당돼 교통통제가 가능하다. 이산화질소는 농도 400㎍/㎥ 부터 차량제한에 들어갈 수 있다. ㎍은 100만분의 1g이다. 대기오염법 발효 이후 프랑스 수도권에서는 97년 10월1일 차량제한 조치가 실시된 바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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