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김포공항구역편입 304가구『분양가 낮춰달라』

  • 입력 1997년 11월 13일 07시 52분


김포공항 확장구역으로 편입된 서울 강서구 과해동 등 3개 동 주민 3백여가구는 자신들이 옮겨갈 공항동 이주단지 택지 분양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89년 과해 오곡 오쇠동 일부를 공항시설구역으로 결정, 구역내에 편입된 2백여가구를 이주시키기로 위탁관청인 서울시와 합의했다. 이때 공항시설구역 밖 주민 73가구가 『한 동네에 살던 2백여가구가 떠나면 우리만 외진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며 함께 이주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92년 이를 받아들여 구역 밖 주민까지 인근 공항동 1227일대 3만평에 이주시키기로 하고 가구당 단독주택용지 50평을 분양해주는 대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비를 주민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건을 달아 이주신청공고를 냈다. 그 결과 3백4가구가 이주를 신청했다. 이후 주민들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건교부가 공공시설 조성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평당 분양가를 1백60만원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비를 뺀 90만원에 분양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건교부는 『주민들이 공고에 응한 만큼 공공시설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평당 1백60만원의 분양가도 상당히 싼 편』이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주택용지를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해 줄 경우 공공시설비를 부담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건교부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주민협의회 김두환회장은 『행정기관이 공공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공공시설비를 부담한다는 법규를 어기고 이주민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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