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밀집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도시락공장을 놓고 주민들과 행정기관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울산 남구 무거1동 주공아파트(5백50가구)와 삼호시영아파트(6백가구)주민들은 “아파트 인근에 도시락공장이 들어설 경우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때문에 주거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여름철에는 주민건강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8, 9일 이틀동안 울산 남구청에서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 주민의 반발은 울산 여명도시락(대표 김종을)이 95년 11월 주공아파트 뒤편 6백여평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남구청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들어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나 여명도시락측은 행정심판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2월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공장 규모도 당초에는 지상1층(연면적 1백13평)이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지상3층(3백10평)으로 허가가 나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남구청은 주민들의 허가취소 요구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났기 때문에 취소는 불가능풉만嫄맘障같坪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