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몰고 주안공단에서 석바위쪽으로 가던 김희승씨(39·회사원)는 고가교 위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신호에 걸려 잠시 고가교위에 서있는 동안 승용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특히 반대편 차로로 화물차가 지날 때는 차체가 옆으로 10㎝정도 움직이면서 요동을 쳤다.
인천 남구 주안동 인천지방법원과 주안공단을 연결하는 법원고가교는 92년 건설됐다.
길이 2백45m, 왕복 4차로인 이 법원고가교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흔들다리’로 불리고 있다. 정지신호에 걸려 잠시 고가교 위에 서있으면 다리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 때로는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이에 대해 인천종합건설본부측은 “지난해 10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교각 균열과 누수현상이 확인돼 이미 조치를 취했다”며 “다만 안전진단 항목에는 진동검사가 없어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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