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환경오염 주범인 농약병 수거에도 리콜(Recall)제 개념을 도입, 농약 판매업소가 의무적으로 빈 병을 수거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수거한 농약병의 재생을 기피하고 있는 유리병 제조회사에 대해서도 재활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전담하고 있는 농약 빈 병 수거를 농약제조 및 판매업소에도 의무화하자」는 것을 뼈대로 하는 「빈 농약 병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환경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농촌지역 환경오염 주범의 하나인 농약 빈 병은 수거체계에 문제가 있어 수거율과 재활용률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현재의 수거체계는 농민들이 빈 병을 모아두면 한국자원재생공사가 가져가거나 일선 시 군 등이 빈 병을 모아 재생공사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반드시 일정량의 빈 병을 모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중간 수집장소가 마땅찮아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따라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수원〓임구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