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기를 어겨 가산세를 물거나 억울하게 중과세를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실시중인 「과세 예고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세 과세예고제를 시행한 결과 지난 3월 2천2백8건이던 과세민원 발생건수가 5월에는 1천3백28건으로 39.9% 감소했다. 또 개인 및 사업자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3∼5월중 6천7백77건에서 5천8백90건으로 13.1% 감소했다.
복잡한 세법과 세금 납기(納期)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에 중과세와 가산세를 함께 물어야 할 뻔 했던 법인의 비과세 감면후 과세전환 건수도 18건에서 12건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가산세 발생건수는 71건에서 52건으로 감소, 예고제 시행이 계속되면서 감소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임구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