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11 19:261998년 9월 11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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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와 감리비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내인 건물의 증개축 △연면적이 50㎡이하(단독주택은 1백㎡이하)인 건물 건축 △건물의 높이를 3m 이하로 증축할때 등. 문의 서울시건축사회 02―58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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