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에선/충남]내년 2월까지 도내 수렵장 개방

  • 입력 1999년 10월 31일 21시 25분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충남지역이 순환수렵장으로 개방된다. 수렵이 허용되는 지역은 보령시 청소면 오서산 등 도내 154만평이다. 수렵을 하려면 해당 시군에 수렵면허증을 내야 한다. 포획허용량(1인 하루기준)은 △청설모 5마리 △참새 20마리 △멧비둘기 5마리 △수꿩 및 오리류 각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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