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에서는 가장 모범적이고 교육적으로 치러져야 할 교육위원 선거에 불법 탈법이 난무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 불법 탈법이 난무하고 있는 풍토 속에서 교육위원 선거만 유독 깨끗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희망일까. 전국 16개 시도에서 실시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의 불법 탈법 타락의 종류는 비슷하다. 선거의 혼탁은 대부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두 차례 소견발표와 대담·토론회로 제한돼 있는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선관위에서는 선거공보를 발행하지만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이 서로 비슷비슷해 유권자들이 선거공보를 보고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페어플레이가 가능하려면 이에 어울리는 선거제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교육운동단체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지만 현행 선거법에서는 모두 불법이다. 후보들은 사적 모임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과 탈법을 일삼았다. 대부분의 학부모 유권자들에게도 교육위원 후보의 식사 제공 등의 향응 정도는 관행으로 여겨졌다. 후보와 학부모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진 식사모임에서 학부모들은 단위학교 현안이나 교육청 지원사업에 대해 후보들에게 부탁하고, 후보들은 이를 해결해줄 것을 약속하고 지지를 부탁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둘째, 학교운영위원들이 유권자인 교육위원 선거의 간선제도는 편법을 조장한다. 현재 선거인단이 학교운영위원으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몇백 표만 얻으면 교육위원에 당선되므로 적극적인 탈법 타락선거가 잇따르는 것이다. ‘그들만의 선거’에서 탈피해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직선제로 바꾸어야 교육위원 후보간에 페어플레이가 가능하다.
셋째, 전국의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는 학벌과 인맥에 의한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교육대학 표’ ‘○○사범대학 표’ ‘○○마피아’ ‘○○지역표를 잡아라’ 등의 말이 떠돌았다. 이는 지난 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때 자기 사람을 심는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교육청 간부가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실제 교육 관련 선거와 교원 인사권, 교육 관련 운영 전반이 학벌과 인맥에 의해 좌우된다는 소문도 무성했다.
앞으로 유권자들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 후보들을 알음알음의 사적 모임에서 만날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 회의 참관운동과 모니터링, 교육위원 평가작업, 교육위원 의정보고회 등의 기회를 통해 평소 이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또 주민직선제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육관련 선거는 새로운 페어플레이의 장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김정명신 서울 구룡중 학교운영위원·‘서초 강남 교육시민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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