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으로서 단지 보상금을 아끼려는 발상을 했다면 이는 단견일 뿐이다. 발명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발명자의 의욕을 감퇴시켜 궁극적으로는 기업 및 사용자에게도 불리하며, 국가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천지인 사건은 기업의 발명자 홀대에 대한 종업원의 반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사건이다.
우리 특허법상의 대원칙은 발명자주의, 즉 발명자가 특허권을 갖는다는 원칙이다. 종업원의 발명도 마찬가지다. 종업원 발명 중 직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그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킬 수도 있고, 승계시키지 않고 그 종업원이 계속 보유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직무발명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근로자 개인의 발명은 자유발명이라고 한다.
발명자주의를 취하는 당위성은 특허제도의 목적상 명확하다.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특허권을 취득해 그 권리를 행사하고 (발명은 공개됨), 국가는 그 발명 공개의 대가로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따라서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허제도의 근본과 모순된다.
우리나라 특허법상 직무발명 용어는 있으나, 자유발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자유발명에 대해서도 직무발명이라는 용어에 현혹되어 직무발명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이로써 근로자의 자유발명이 직무발명으로 사용자에게 양도된 경우가 허다하다.
근로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추후 인식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보다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허법 40조 2항에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어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고 있다.
근로자의 발명과 관련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자유발명이라는 용어를 특허법에 규정해 근로자의 발명은 직무발명임이 원칙인양 착각하게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발명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이 회사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해 하루 속히 대통령령을 제정해 보상금의 명시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발명분야에서 페어플레이의 원칙이 세워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공계기피 현상이 큰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방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과학 기술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얼마나 이뤄지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대가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발명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공계 기피현상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김준효 JUSTICE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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