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선 기자의 눈]평생교육사, 평생 한숨지어야 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5일 10시 11분


심규선 고문
심규선 고문
요즘 공직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화제다. 늘 찬반양론이 있어온 문제지만 정규직이 되길 원하는 비정규직의 입장에서는 반대 논리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선명하게 내세운 친(親) 비정규직 드라이브가 순풍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라는 비정규직의 결기가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 부문 및 일반 기업에서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럴 때에 ‘평생교육사’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 주저했던 게 사실이다. 주로 시간제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의 불안과 불만,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전하는 것이 기사의 고갱이인데, 아무리 기삿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의 달라진 분위기에 기대려는 의도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면 더 일찍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런 직역이 평생교육사 뿐이겠느냐는 지적을 받아도 대답이 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쓰기로 한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평소 교육문제에 관심이 있는 나도 지인을 통해 최근에야 평생교육사들의 주장을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직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직역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평생교육사만을 위한 배타적인 기사가 아니라 하나의 연구 사례(케이스 스터디)로서 이 문제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평생교육사들은 힘들고, 어렵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접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앵벌이성 기사는 피하고 싶다. 파이를 다루는 기사에서 파이를 키우는 방법은 제쳐두고, 파이 나누기에만 골몰하는 기사는 좋은 기사가 아니라는 게 나의 지론이다.

이 기사는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정책당국자들에게 먼저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과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며, 언제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고,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 중 하나다. 그저 안 된다고 깔아뭉개기만 하는 것도 공직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평생교육사’란 무엇인가.

평생교육법 2조 1항은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 밖 교육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이 규정한 이런 다양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진행·분석·평가·교수업무를 맡는 사람이 평생교육사다. 평생교육사는 대학이나 학점은행기관 등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학위를 취득한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전문직임에 틀림없다.

2016년 말 현재 평생교육사는 11만8322명(1급 650명, 2급 11만146명, 3급 7526명)이 배출돼 있고, 이중 5000여명이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016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사의 전신은 1982년 제정한 사회교육법에 따른 사회교육전문요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1999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면서 사회교육전문요원도 평생교육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초기에는 해당 대학이나 기관 등 양성기관이 자격증을 발급해줬으나 2013년 이후에는 발급기관이 교육부장관으로 일원화됐다. 그런 얘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일찍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눈떴다는 것이 아닐까.

평생교육사가 일하는 곳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은 평생교육 전담기구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의 평생학습관, 일반 행정조직과 교육행정조직이 있다. 민간부문은 학교 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학점은행제 기관, 기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단체 등이다(평생교육법 5장).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취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교육사의 자격자 대비 취업률은 4.2%에 불과하다. 84만 명의 자격자 중 9만2000여명, 약 11%가 취업한 사회복지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신민선, ‘5천만 국민 학습권의 시작, 평생교육사 지위 향상 및 의무 배치’, 2017).

하지만 이 기사는 평생교육사를 다른 직역과 비교하는데 있지 않다. 평생교육사들이 말하는 지금 당장의 문제점부터 들어보자(이 기사는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평생교육사들을 대상으로 취재했다).

가장 많은 불만은 5년 단위 재계약에 따른 신분 불안정, 자존감 상실, 업무연속성 단절이다.
신분 불안정. 평생교육사는 대부분 시간제와 임기제 공무원으로 고용돼 일한다. 3분의 2는 시간제로 추정된다. 시간제든, 임기제든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5년마다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규정상 3년 이내에서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론적으로는 1+4, 2+3, 3+2 등의 고용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5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채용에 응시해야 한다. 처음 응시하는 사람보다야 유리하겠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그러니 아무리 일을 잘해도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사는 다음에 다시 채용해 주겠다는 말을 흘리며 ‘갑’의 위치를 즐길 수 있다(더 나쁜 기관이나 상사는 ‘갑질’을 한다).

자존감 상실. 5년 후에 다시 계약을 맺었다고 치자.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일이 벌어진다. 지나간 5년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 직급의 맨 밑바닥의 봉급이나 처우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게 룰이다. 현대판 시지포스 신화다. 애써 일해서 전문성과 실력을 쌓아도 5년만 지나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신입’ 대우를 받으며 다시 힘들게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다른 공무원들은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 저 푸른 초원으로 가고 있는데 말이다. 10년 쯤 지나면 평생교육사가 가르쳤거나 함께 일했던 일반직 후배 공무원이 팀장이나 상사가 되어 돌아온다.

여러 번의 계약 갱신을 통해 10년간 서울 관악구평생학습관에서 일했던 김유미 씨(37)는 다시 계약을 연장하자는 구청의 권유를 뿌리치고 8월에 직장을 그만 뒀다.

“정이 든 구민들을 생각하면 다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보조인력이 아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해 왔다. 그런 걸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다시 채용해주는 것에 만족하라고 하니 의욕은 떨어지고 자괴감만 생겼다. 차라리 젊은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사직했다.”

업무연속성 단절. 아무리 길어도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다, 재계약을 해도 봉급이 줄어드니 당사자들은 안정적이거나 보수가 좋은 다른 지자체를 찾거나 전직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 결과가 업무 연속성 단절이다.

평생교육은 풀뿌리 교육이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효과적이다. 그런데 5년, 10년 함께 일하던 평생교육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난다면, 새로 평생교육사가 온다고 해도 서비스질이 떨어질 게 틀림없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고용형태는 더 악성이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5년을 채우려면 4번을 재계약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휴직은 곧 퇴직을 의미한다. 어느 평생교육사가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임기제인 제가 휴직하는 거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말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순간순간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고요…. 같이 일하는 다른 사서직이나 공무원 분은 언제든 당연히 할 수 있는 휴직이, 지난 10년 간 이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온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서울시교육청은 이 평생교육사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곳은 2+3년 형태가 많은데 왜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들이 1+1+1+1+1년 형태로 ‘갑질’을 하는지 모르겠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공공부문 중의 공공부문인 교육기관이 아닌가.

이런 하소연을 한 평생교육사는 다른 것도 아니고 육아를 위해 휴직을 원했다. 어렵사리 얻은 휴직도 5개월에 불과하다. 이러고도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의 최대 현안이라며,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웃프다.

송재형 서울시의원(강동 제2선거구)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4월에 교육감을 상대로 재차 서면질의를 했다(서울시교육청은 4곳의 평생학습관에 9명, 6곳의 교육지원청에 6명 등 15명의 평생교육사를 고용하고 있다).

송 의원의 질의 요지는 이렇다.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관과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한시적 업무가 아닌 지속적인 업무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를 5년 단위(임기제 공무원)로 채용하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5년이 만료하면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은 문제다. 전문직인 평생교육사를 안정적으로 고용해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전문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라.”

송 의원은 우선 1년마다 하는 재계약 관행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 서울시교육청이 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지를 물어보고 서울시교육청 중심의 편의주의 행정의 소산이라면, 바로 바꾸는 게 사회정의에 맞다.

평생교육사들은 어떤 개선방안을 주장하고 있나.

이 문제는 현재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민선 씨(55·전 광명시평생학습원장)의 의견을 많이 참고했다.

공공영역 평생교육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직렬화(職列化)이다. 평생교육사를 독립된 직렬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평생교육사를 쉽게 채용할 수 있고,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승진도 할 수 있어 평생교육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그 방법으로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다음에 제26조의 2항을 신설해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채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14조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14조 1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난색이다. 새로운 직렬을 만든다는 것은 정규직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총정원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그래도 국가가 직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며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등이 직렬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평생학습도시’라는 말이 나왔으니 잠깐 설명을 들어보자. 평생교육법은 국가가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시군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5조). 2017년 6월 현재 226개 시군구 중 153개가 평생학습도시가 됐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사에게는 유리한 제도다.

두 번째 요구는 평생교육사를 고용하는 기관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영역 모두 평생교육사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을 바꿔달라는 요구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해야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도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시도지사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다.

만약 시도, 시도교육청, 시군구, 읍면동이 평생학습관이나 평생학습센터를 모두 갖춘다면 그 수는 3800여개가 될 것이다. 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지원청까지 평생교육사를 고용하고, 기준에 맞춰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곳까지를 고려한다면 공공영역에서만 평생교육사 4000여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2015년 현재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은 968개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228개 기관만이 716명의 평생교육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 716명 중에서도 평생교육사로 채용된 사람은 345명(48.2%)에 불과하니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는 뜻이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변종임 외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5)

지방은 더 열악하다.

부산 해운대구, 울산 중구 등에서 평생교육사로 일했던 전하영 씨(44)는 말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극명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지방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인식도 떨어지고, 인구 대비로도 평생교육사의 채용 인원이 적다. 처우도 수도권보다 나쁘다. 그러니 지방에서는 젊은 평생교육사를 많이 채용하고, 역할도 보조인력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어떤 지방에서는 윗사람에게 밉보일까봐 평생교육사들이 모임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그도 평생교육사의 단독 직렬화나 평생교육기관 확대를 말했지만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

“직무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평생교육은 크게 플랜 기획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기획은 일반 공무원이 하고, 운영은 평생교육사가 하는 경우가 많다.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평생교육사가 더 있는데, 평생교육사를 밑으로 보는 발상이다.”

서울 은평구평생학습관에서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채우공 씨(42)도 할 말이 있다.

“은평구는 상명대에서 평생교육전문가 6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다른 구에 비해서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서울의 25개 구가 채용한 평생교육사의 평균은 1.3명에 불과하다. 급수도 평균 8급이다. 이런 인원과 이런 직급으로 무슨 의사결정을 하고 무슨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일반 공무원은 2년 정도면 순환보직으로 자리를 바꾼다. 평생교육사는 공무원을 설득하다 끝난다. 평생교육은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차근차근 노하우를 쌓아나가야 하는 일이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게 안 된다. 평생교육을 정말로 하고 싶으면 전담 조직체를 만들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조직체를 지탱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평생교육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으로 보기 쉽다. 그런데 꼭 그렇지 만은 않다. 정부는 임기제공무원인 평생교육사를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본다. 즉 ‘5년짜리 정규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평생교육사가 ‘정규직화 드라이브’의 혜택을 바로 보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전교조가 비정규직의 대표격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그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일시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평생교육사들의 주장도 2005년경부터 재계약의 문제점에 직접 노출되면서 동조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다.

평생교육사의 주장이 어떤 식으로 수렴돼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다. 다만, 지금이라도 평생교육사들이 모멸감을 느끼며 일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해소하는 게 맞다.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치는 것, 그게 바로 적폐 청산이 아니겠는가.

이 기사는 두 가지가 부족하다. 정부의 입장과 민간부문이 빠져 있다. 나중에 두 부분까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러나 원론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평생교육사는 필요한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평생교육’은 우리의 교육시스템을 제도권 교육 내에서의 단판 승부가 아니라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포함한 생애 주기 맞춤형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따라서 평생교육사의 가치는 평생교육사들이 스스로 증명할 기반은 마련돼 있다고 본다.

나는 앞에서 평생교육사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기사는 피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런 인상을 받았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다만, ‘평생교육사’라는 한 직역을 테마로 삼아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해 본다.

심규선기자 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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