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살된 큰아들 지운이의 유치원 재등록 문제를 놓고 “올해도 등록시키자(아내)”와 “내년에도 유치원에 다녀야 할테니 올 한해만 쉬게 하자(남편)”로 맞섰던 김현주 박환수씨 부부.
배심원 평결은 “1년쯤은 엄마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해 7:3으로 남편의 승리. 하지만 ‘내성적인 아이에게 자주 환경을 바꿔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일부 여성배심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끝까지 버틴 아내 김씨. 결국 김씨 부부는 배심원의 평결에 불복, 지운이를 다니던 유치원에 추가등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