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배심원들의 몰표로 아내우세 평결이 나왔다. “남편이 보증선 탓에 고생한 적이 있다. 남편의 한번 선심에 아내 등뼈 휘어진다.”(김강혜주부) “보증섰다고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득되는 게 뭐 하나라도 있느냐. 미안한 건 그 때 뿐이다.”(장경자씨)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아내의 동의를 구해보되 끝까지 반대한다면 포기하라.”(한 연씨)
미스터배심원 중에도 ‘무조건 안서는 게 최상의 방책’이라는 몇몇 의견. “한 순간 사람 좋아 보이려다 친구 잃고 돈 잃고 가족도 고생시킨다.”(강원준씨) 은행대리인 박종혁씨는 “집을 산다고 해서 대출보증을 설 수밖에 없을 때는 껄끄럽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
하지만 직장 동료의 부탁은 거절하기 힘들다는 미스터 배심원도. “믿을 만한 가까운 동료에게 보증을 서가며 쌓은 신뢰도 ‘남자의 재산’ 중 하나다.”(임종헌씨) “상호보증 방식으로 하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한다.”(조범구씨)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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