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7월1일부터 올해말까지 지리산 뱀사골에 대해 휴식년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올해는 뱀사골을 완전 통제하는 것이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휴식년제 실시지역은 전체 뱀사골 계곡 18㎞ 가운데 요룡대에서 뱀사골산장까지 6.4㎞구간. 이 지역도 야영과 취사가 금지될 뿐 등산로를 따라 걷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달궁 와운 심원계곡 등 지리산의 다른 계곡에선 야영과 취사가 가능하다.
〈무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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