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텔 판사는 지난달 5일 냅스터사에 대해 저작권을 가진 음반업계가 요구하면 해당 노래 파일이 무료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여과장치(필터)를 설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음반업협회(RIAA)는 지난달 9일 13만5000곡의 저작권 보호대상 노래 명단을 통보했고 냅스터측은 여과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나 유료화 움직임에 반발한 일부 사용자들이 노래 이름을 약간 바꾸거나 노래 이름을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여과장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냅스터측은 “법원 명령을 따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음반업계의 금지요청곡 리스트가 혼란스러워 음악여과 장치기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