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초 중 고교생의 영재교육 기회가 대폭 확대되며 대학의 전과(轉科)비율 제한도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5개분야 18계열 1백17개 과정에만 국한하던 학원 교습과정을 사회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부 규제정비계획안을 발표했다.
또 동일학원내 교습과정을 1개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해 한 학원에서 컴퓨터와 입시과목을 동시에 교습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대학졸업자의 경우 교습과목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강사로 채용할 수 있고 학원의 교습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의 문화센터 등 사회교육기관의 영리목적 금지를 폐지하고 학습비를 자율 결정토록 허용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교에서 각 1회씩으로 한정하던 조기진급 및 졸업 횟수제한을 폐지하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를 전과목 성적 성취도가 90% 이상인 경우로 전환해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 고교의 영어 수학 등 특정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는 학년별 1%이내에서 3% 정도로 늘어나며 성적을 매기지 않는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규제개혁위는 대학의 전과(轉科)비율 제한(입학정원의 20%내)도 폐지하고 각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 결정토록 했다.
또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제한(입학정원의 10%)도 지방대학에 한해 전면 폐지하고 사회인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해주기로 했다.이밖에 전문대 산업대 방송대에도 수업료 분납 및 납부연기제를 확대하고 산업체의 우수인력이 중등학교 기술 공업교사의 준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검증시 학력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