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지난해 모두 1750건의 불법 과외를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49.2%인 861건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내용은 △형사고발 103건 △중징계 4건 △경징계 10건 △세무조사 의뢰35건 △교습소 폐쇄 32건 △교습소 휴소 62건 △경고나 주의촉구 615건 등이었다.
교육부는 98년 8월 ‘불법과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처벌은 경고나 주의촉구 등이 주류를 이뤘다.
단속된 불법 과외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학원 1567건, 일반인 169건, 학생 11건, 학원강사 2건, 교사 1건 등으로 학원이 89.5%나 차지했다.
이 가운데 교사 1명과 일반인 169명은 모두 편지나 전화를 통한 신고를 받아 단속한 것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과외는 관련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사실상 단속이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