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개편안은 또 재야 법조계와 법학계가 요구해온 ‘법조인력 양성의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응시자격 및 선발규모〓가장 큰 쟁점은 응시자격을 법과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 숙명여대 법학과 이영란교수는 “법학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없이 암기식 공부만으로 단 한번의 시험만 잘 보면 합격이 가능한 현행 시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학교육과 연계해 시험을 실시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이 비법대 출신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법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법학과목을 수강하면 응시자격을 주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제정시안은 선발규모와 관련해 수요에 따라 일정 인원을 뽑는 현재의 정원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조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합격자 수는 1000명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교육 정상화〓재야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제정시안이 ‘법대교육의 정상화’는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법조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여러 방면의 학문을 통해 풍부한 교양을 쌓은 뒤에 법조인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개편안은 법대생들이 더욱 더 고시공부에만 매달리게 함으로써 기능적인 법조인만 길러낸다는 것이다. 상지대 사회과학대 김태룡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사법시험을 일정 수준 이상의 수험생 모두에게 자격을 주는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어 제외 및 영어시험 변경〓서울대 법대 양창수 교수는 “외국어 과목을 영어로 한정하는 것은 법학에 있어 다른 외국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영어시험을 외부에 맡기는 것도 주관기관이 시행시기와 방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시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중원 변호사도 “독어와 불어, 일어 등을 배제한 것은 우리 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대륙법에 속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사법시험 제도 개편 내용 | ||
현 행 | 개편안(제정시안) | |
근거 법령 | 사법시험령(대통령령) | 사법시험법 및 시행령(새로 제정) |
시험관장 부처 | 행정자치부 | 법무부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법학전공자 또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 |
응시횟수 제한 | 4차례에 걸쳐 최종합격 못하면 4년간 응시 불가 | 폐지(제한없음) |
시험점수 공개 | 근거규정 없음(행자부에서 비공식적으로 1차 시험 점수만 확인) |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점수만 확인 가능(채점표와 답안지는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