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재산환원에 따른 증여세 이중부과 문제 등 세제 개선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정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시행하고 있는 '초중고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 해산 합병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등 9개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하기로 했다.
현재 학생수 2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135개교 이며 이중 실제로 폐교된 학교는 3개, 폐교 절차를 밟고 있거나 폐교 예정인 학교는 12개이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돼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고 소규모 학교 유지를 위한 재정보조금 715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